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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현대백화점 사장이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기간에 수행기사들에게 불법 유흥업소로 데려가라며 괴롭혔다는 폭로가 나왔다.
10일 YTN 보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 사장 A씨는 카페 간판을 달고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무허가 유흥주점에 회사 차를 이용해 수시로 드나들었다.
해당 업소는 여성 종업원이 접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무허가 유흥주점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해당 업소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지난달까지 단속을 피해 몰래 영업했고, 이 시기에 A씨가 수시로 드나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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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달 29일 밤 10시부터 한 시간 반가량 해당 업소에 머물렀고 같은 달 10일과 18일 그리고 20일에도 밤늦게 들러 두 시간 넘게 술을 마셨다. 또 지난 9월에도 네 차례나 이 업소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수행기사들은 매체에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 해당 유흥업소를 들른 것만 해도 최소 백여 차례가 넘는다"라고 전했다.
전직 수행기사들은 "본인의 유흥을 왜 나한테까지 전가하는지", "“코로나 때는 안 하겠거니 했는데 여지없이 다니는데 징글징글하다" 등의 발언을 통해 심경을 토로했다.
A씨가 불법 업소에서 술자리를 벌이는 동안 수행기사들은 밖에서 기다려야했기 때문이다. 수행기사들의 초과근무는 일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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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업소에서 나오는 시간은 보통 새벽 2시쯤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행기사들은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도 포괄임금제로 묶여있는 탓에 추가 수당도 못 받았다고 한다.
수행기사들은 주당 평균 마흔 시간, 월평균 160시간 초과 근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포괄임금제 탓에 아무리 초과근무가 길어져도 주당 15시간, 월평균 66시간의 연장근로와 수당 80여만 원만 인정돼 월급은 300만원대 초반이었다고 한다.
매체의 취재가 시작되자 A씨는 방역 수칙 위반을 시인했다. 현대백화점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A씨는 불법 유흥업소를 드나든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다만 불법 영업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현대백화점 측은 임원 수행기사들에게 부당하게 급여를 적게 지급해온 사실을 인정하고 수행기사들이 향후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A씨까 불법 유흥업소 출입 사실을 인정한 만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