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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은 24시간 가능해지게 됐다.
하지만 10월 31일 할로윈데이에 '밤샘 파티'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
24시간 영업은 1일 저녁부터 해제돼 다음날 새벽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31일 자정을 넘기는 새벽 영업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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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 반장은 일상회복 3단계 이행 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11월 1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규제가 해제되지만 구체적으로는 1일 저녁부터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현재 수도권에서는 이번 주말 할로윈데이가 있어 1일 0시부터 영업을 재개할 경우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증가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서 시작 시점을 1일 오후로 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고, 정부는 그렇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브리핑 이후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일상회복 1단계 조치를 내달 오전 5시를 기해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거리두기 조치는 그 직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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