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0일(수)

6시간 동안 폭력 휘두른 아들이 실형 살까 걱정한 70대 아버지가 판사에게 한 호소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70대 아버지를 6시간 동안 폭행한 40대 남성. 심지어 아들은 어머니가 보고 있는 앞에서 아버지를 마구 때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아들이 처벌받는 걸 원치 않는다는 부모의 호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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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8월 자택에서 수년째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어깨와 허리 등을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아버지를 플라스틱 구둣주걱으로 때리기도 했다.


심지어 그는 말리는 어머니를 뒤로하고 6시간에 걸쳐 아버지에게 욕설과 폭행을 범했다.


A씨의 폭행으로 아버지는 우측 늑골이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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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그는 아버지에게 함께 일을 하러 가자고 했지만 힘이 없어 안 되겠다고 하자 욕설을 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친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모친을 학대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