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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사흘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된 신생아가 병원 치료 끝에 건강을 회복했다.
검찰은 이 아기를 유기한 친모를 살인미수혐의로 구속 기소한데 이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지난 13일 충북 청주시는 50여 일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신생아가 건강을 되찾아 14일 퇴원한 뒤 입양 등을 진행하는 보호시설로 옮겨진다고 밝혔다.
시는 애초 이 아기를 일시 위탁가정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당분간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황 등을 고려해 양육체계가 잘 갖춰진 시설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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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아동보육과 관계자는 "지난 7일 경찰, 변호사 등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라며 "임시 보호시설의 경우 기간이 차면 옮겨야 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의 안전을 고려해 시설명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아기는 지난 8월 21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지 67시간 만에 시민에게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탯줄 달린 알몸 상태의 아기를 구조했다. 경찰 조사결과 아기는 출생 직후 유기돼 비좁고 어두컴컴한 쓰레기통에 방치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기는 발견 당시 목 등에 심한 상처가 있었고 피부 괴사와 패혈증 증세까지 보여 사경을 헤매기도 했다. 하지만 병원 치료 덕분에 아기는 안정을 되찾았다.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생아의 친모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지난 12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A씨가 아기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흉기로 상해한 뒤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다"면서 "출생 직후 말을 하지 못하는 아기를 위해 하는 등 범행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출산 직후 불안한 심리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미필적 고의 범죄"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이에게 미안하고 속죄하며 살겠다"며 고개를 떨궜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 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