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강아지 짖는 소리에 넘어졌다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견주에게 손해배상금을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견주에게 3,4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3일(현지 시간)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강아지가 짖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놀라 넘어졌는데 손해배상으로 3400만원을 요구한다고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인 견주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7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졌다.
YouTube '한문철 TV'
당시 제보자는 반려견과 함께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고 있었다.
영상을 보면 갑자기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던 오토바이가 넘어진다. 이후 강아지는 오토바이 운전자 주변을 뛰어다닌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강아지가 자신에게 달려들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제보자는 "당시 목줄을 짧게 잡고 있었다. 강아지는 짖기만 했다"면서 "오토바이가 넘어진 후 놀라서 잠시 줄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YouTube '한문철 TV'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강아지는 미니 슈나우저로 높이 45cm, 몸길이 50cm, 몸무게 8kg가량이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질 만큼 위협적이지 않다는 설명이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재 깁스만 한 상태로 따로 수술, 입원은 하지 않은 상태다.
그는 본인이 한동안 일을 못 하게 된 점, 본인과 가족이 정신적 피해를 본 점 등을 이유로 3,4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진행자인 한문철 변호사는 "강아지 주인에게도 일부 잘못은 있다"면서도 "사고에서 아무리 책임이 커도 손해배상액이 1000만 원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