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울산 앞바다에서 수컷 밍크고래 1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지난 8일 울산 경찰서에 따르면 24t급 자망어선 선장 A(61)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울산 동구 방어진항 남동방 42km 해상에서 조업 중 그물에 밍크고래가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울산해경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 7일 어선을 몰고 출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7.6m, 둘레 4.4m, 무게 3.8t의 수컷 개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래 사체에서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해경은 고래유통 증명서를 발부했다.
A씨에게 인계된 고래는 이날 방어진 수협 위판장에서 경매를 통해 1억 1700만원에 판매됐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래를 혼획하거나 고래 사체를 발견한 경우 곧바로 해양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표류, 좌초돼 죽은 밍크고래는 유통이 금지돼 폐기해야 하고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과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 어업권 작의 혼획만 인정해 유통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