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5월 21일(수)

공익 판정받고 3년 대기하다가 근무지 없어 '면제'된 청년, 작년에만 1만 3331명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채널A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장기 대기를 하다 면제된 사회복무요원이 지난 한 해 1만 5천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8일 '조선일보'는 사회복무요원 병역 처분을 받고 기다리다 면제된 사회복무요원이 급격히 늘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자료가 증거가 됐다.


보도에 따르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기 대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면제자 수는 2015년 2명, 2016년 11명, 2017년 90명 수준이었다.


인사이트병역판정검사 받는 입영대상자들 자료 사진 / 뉴스1


2018년 2,317명, 2019년 1만 1,457명, 작년 1만 5,331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일선 군부대에서는 현역병이 부족하다는데, 매년 1만여 명이 넘는 사회복무요원은 복무할 곳이 없어 '면제' 처분을 받는 것이다.


병무청은 3년 소집 대기자는 복무 면제가 된다는 규정을 따르고 있다.


이런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2015년 병역 신체검사 규칙 개정이 꼽힌다.


인사이트병무청


당시 국방부가 현역 입영 대기자가 넘친다는 이유로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을 개정해 현역병 판정을 줄이고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 판정을 늘렸다.


병무청이 2018년 사회복무 요원 소집 대기 기간을 종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병무청 측은 "면제자 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다시 보충역을 줄이고 현역병 판정을 늘리도록 신체검사 기준을 재정비했다"고 매체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