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0일(수)

여친 보려고 탈영하려는 육군 일병이 저지하는 행보관에게 눈 부라리며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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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군 복무 시절 부대 무단이탈을 막는 상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전역 이후 여자친구와의 다툼을 말린 시민과 경찰관에 폭력을 휘두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광주지법 형사 6단독(윤봉학 판사)은 상관 협박,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육군 모 보병사단 본부중대에서 상근 일병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7월 29일 오후 4시 30분께 상사인 행정보급관 B씨에게 박치기를 한 뒤 "죽여버리겠다"며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당시 A씨는 여자친구와 싸운 뒤 "여자친구 집에 가봐야 한다"라며 중대를 벗어나려고 했다.


B씨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 A씨의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자 A씨는 "이미 갈 데까지 갔다. 지금 죽여줄까. 너희 가족도 죽인다"라는 취지로 B씨를 협박했다.


A씨의 만행은 전역한 뒤에도 이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12일 광주 한 횟집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이를 말리는 시민과 경찰관에게 폭행 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폭력의 씨앗'


A씨는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이를 말리는 일행을 폭행하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난 6월 28일 여자친구와 싸우다가 공중전화부스 유리를 주먹으로 깨뜨리고 다음 날 오전 1시 42분께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수차례 다양한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재판을 받는 중에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므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