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SBS 뉴스'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지난 4일 서울 은평구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3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인터넷 방송 BJ였던 피해자의 딸을 오래 전부터 스토킹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SBS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숨진 피해자의 딸인 B씨의 인터넷 방송 시청자였다.
A씨는 B씨의 방송을 시청하며 지속적으로 욕설과 비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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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넘은 행동을 일삼았던 탓에 A씨는 '강제퇴장'까지 당했다.
B씨의 지인들은 강제퇴장이 있었던 시점부터 A씨의 스토킹이 시작됐다고 매체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개인 전화번호를 알아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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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에게 전화를 차단당한 뒤엔 B씨 어머니의 전화번호까지 알아내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전날에도 A씨는 B씨의 어머니에게 "딸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