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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이제 갓 사회에 나온 청년들에게 목돈을 모으는 일은 매우 어렵게만 느껴진다.
통신비부터 시작해 교통비, 주거비까지 이것저것 내다보면 통장은 어느새 '텅장'이 돼버리고 만다.
이런 청년들의 사정을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청년통장'을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다.
실제로 청년통장은 일반 통장에 비해 높은 이자로 청년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청년들의 경제 사정에 한 줄기 빛이 된 셈이다.
지금부터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도와줄 '혜자 이자' 청년통장 5가지를 소개하겠다. 자격 조건에 해당한다면 고민 말고 신청하도록 하자 .
1. 서울 희망 두배 청년통장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미생'
원금을 두배로 불려주며 빵빵한 이자까지 얹어주는 서울시의 청년통장이다.
저축액은 5만원, 10만원, 15만원 중에서 택할 수 있으며 납입기간은 2년, 3년 중 택할 수 있다.
자격 조건은 총 4가지다. 만 18세부터 34세의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현재 근로 중이거나 6개월 이내에 재직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소득금액이 세전 200만원 이하,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이 중위소득 80%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다.
2. 경기 청년노동자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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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경기도형 청년통장이다.
근로자 청년이 2년간 근로하며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예산 등으로 58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이다.
총 지급액 중 480만원은 현금으로, 100만원은 지역 화폐로 지급받는다.
자격 조건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8세~34세 근로자 청년이다.
3. 청년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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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과 아르바이트생도 가능한 정부와 함께 모으는 형태의 저축 상품이다.
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의 근로 소득 장려금 30만원을 더해 매달 40만원씩 적립되는 정책이다.
그렇게 3년간 저축을 하면 총 1,440만원을 만들 수 있다.
자격 조건은 일반노동 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5세~ 39세의 차상위계층 청년이다.
4. 청년희망키움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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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수급 청년의 자립을 위해 만들어진 청년통장이다.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에게 정부가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을 3년간 적립해 지원금을 주는 통장이다.
만기 시에는 1,440만원이라는 목돈이 들어오게 된다.
자격 조건은 만 15세~34세 생계급여수급 대상자인 근로자 청년이다.
5.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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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주거 안정과 목돈 마련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청약상품이다.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 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간 최대 3.3%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등을 적용한 청약통장이다.
주택도시기금의 재무건전성 미 기존 재형 금융상품과의 형평성으로 오는 2021년 12월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자격 조건은 만 19세~34세 청년 가운데 연 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주,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와 무주택가구의 세대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