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치킨 갤러리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닭 가슴살 같아서 닭 가슴살 같다고 했을 뿐인데 고소라고요?"
오랜만에 닭갈비를 먹고 싶어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문했는데 닭갈비가 너무 퍽퍽해 실망스럽단 리뷰를 남겼다면 고소 사유가 될까.
지난해 12월 30일 디시인사이드 치킨 갤러리에 닭갈비를 시켜먹고 실망한 사람이 한 닭갈비 업체에 대해 리뷰한 글이 게재되었다.
배달의 민족
닭갈비를 주문한 A씨. 먹을 만했지만 닭 가슴살의 비중이 너무 커 먹을 때마다 퍽퍽함을 느꼈다. 야들야들한 식감을 기대했지만 실망스러웠다.
A씨는 배달 애플리케이션 후기 란에 닭 가슴살이 가득한 것 같아 퍽퍽해서 아쉬웠고 실망스러웠다는 내용을 남겼다.
해당 업체 사장은 닭갈비에 들어가는 고기는 모두 닭 다리살이므로 퍽퍽한 닭 가슴살일 리가 없다고 답변했다.
배달의 민족
A씨는 사장님의 대답을 믿을 수 없었다. 아무리 봐도 닭 가슴살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식당에 다시 전화를 걸어 확인을 시도했다. 그런데도 사장은 반복해서 닭갈비에 들어가는 재료가 닭 다리살이라고 주장했다.
화가 난 A씨는 어떻게 했길래 닭 다리살이 이렇게 뻑뻑해지냐며 다음부터 조리 제대로 하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다.
A씨는 통화와 관련된 내용도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후기 란에 추가 게재했다.
사장은 A씨의 추가 후기에 A씨의 말투가 너무 기분 나빴고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달랐으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 조치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배달의 민족
사건은 여기서 일단락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해당 업체 사장이 진짜 고소를 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번 달 8일 A씨는 본인이 진짜로 고소를 당했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그에 따르면 명예훼손이 아닌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했다.
사장이 A씨가 올린 닭갈비 후기 내용이 여러 커뮤니티에 떠돌아다니면서 자신의 가게가 졸지에 닭 가슴살을 파는 가게가 됐다며 A씨를 고소한 것이다.
계속해서 닭 다리살 부위가 맞다는 사장과 아무리 봐도 닭 가슴살 같은 A씨의 대립은 경찰서에서 결판이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