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agram 'giantpengsoo'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일반인에게 펭수의 상표권을 빼앗긴 EBS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6일 EBS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펭수의 상표권 출원 논란과 관련해 "펭수의 상표권을 출원한 제3자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밝고 있다"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EBS 관계자는 "(우리는) 지난해 9월 펭수의 이미지 상표권을 제출했으며, 11월에 명칭 상표권을 제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일반인 A씨가 지난달 12월 11일, 그리고 27일 화장품, 기저귀 등 40여 가지에 대한 펭수의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Instagram 'giantpengsoo'
또 같은 달 일반인 B씨와 C씨도 각각 펭수의 명칭으로 문구 16종류와 완구류 28종류에 대한 상품을 출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심사가 통과돼 일반인이 상표권을 갖게 된다면, 앞으로 펭수의 활동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펭수와 관련된 상표권을 EBS가 아닌 일반인이 선점해서 출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펭수를 못 보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상표권은 제3자가 먼저 출원한다고 하더라도 2개월 안에 원래의 상표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펭수의 상표권 논란에 특허청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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