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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장영준 기자 = 오디션을 빌미로 미성년자에게 성희롱을 저지른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실형을 받았다.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윤 씨는 SNS를 이용해 17세 A양을 기획사로 유도했다.
이후 오디션을 위해 기획사를 방문한 A양은 윤 씨로부터 "네가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다가 어른들한테 강간도 당했구나"를 시작으로 성희롱 발언을 듣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윤 씨는 A양에게 "남자랑 연애한 적 있냐", "너는 몇 살 때부터(했냐)"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윤 씨는 연예인으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피해자를 오디션을 빌미로 사무실로 불러 성희롱했다"면서 "A양의 연령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A양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된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더불어 윤 씨가 자기 행위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반성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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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씨는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로부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 제한 3년을 명받았다.
이와 관련해 윤 씨는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지 여부를 일반적인 피해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이라며 아동복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정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윤 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은 피해 아동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는지가 아닌 객관적으로 아동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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