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4일(일)

구하라 죽은 후에도 '악플'다는 누리꾼 '처벌' 가능하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하이컷


[인사이트] 지동현 기자 = 가수 구하라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악성 댓글을 다는 악플러들을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24일 구하라가 자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많은 누리꾼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구하라에게 악성 댓글을 다는 악플러가 곳곳에 보여 대중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들은 설리 몫까지 잘 살겠다고 했던 과거 구하라의 발언을 언급하며 "설리 몫이 얼마 안 됐나 보지"라고 댓글을 다는가 하면 "이제 고소할 대상이 없으니 구하라 영상 풀어도 되겠다" 등의 충격적인 악플을 달고 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에 따르면 악플러는 그 대상이 죽은 자(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해질 수 있다.


판례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대해 사자의 명예훼손을 인정한 바 있다.


사자의 명예훼손은 죽은 자의 친족 또는 자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앞서 구하라 측은 "유족과 지인들의 심리적 충격과 불안이 크다"며 "조문과 루머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구하라가 죽은 후에도 악성 댓글을 일삼는 악플러들이 처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Instagram 'koohara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