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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비 기자 = 남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승용차로 위협하는 등 데이트 폭력을 이어오던 30대 여배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배우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지난 2017년 7월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 연애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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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남자친구와 다툰 A씨는 승용차를 탄 상태로 B씨에게 들이받을 것처럼 돌진했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분노해 B씨를 밀치고, 목을 조르고 손목을 꺾는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B씨가 자신을 만나 주지 않고 다른 여자들을 만나자 앙심을 품고 단체 채팅방에 지인들을 초대해 사생활을 폭로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이외에도 주거침입 등의 혐의도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재판부는 "부부간 폭력과 데이트 폭력은 남녀 간 애정 문제라며 수사기관에서 사법적 개입을 자제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범죄 내용이 오히려 흉악해지고 있다"며 "초기에 적극적으로 사법적 개입을 자제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앞으로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이전에 교제하던 남성들에게도 데이트 폭력을 휘둘러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적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