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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가수 박효신이 사기 혐의로 피소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스포티비뉴스는 박효신과 전속계약을 논의 중이던 A씨가 지난 27일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박효신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효신은 지난 2014년 A씨와 전속계약을 구두로 약속한 뒤 대가로 약 2년 동안 4억원 대의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
A씨는 전속계약이 예정된 박효신의 편의를 생각해 그가 지정한 2억 7천만원대의 벤틀리 차량과 모친을 위한 6천만원대의 벤츠 차량, 1,400만원 상당의 시계 등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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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효신은 급하게 지출할 비용이 있다는 명목으로 A씨에게 수천만원을 수차례에 걸쳐 빌려 갔다.
하지만 박효신은 2016년 8월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마무리되자 자신과 계약을 맺지 않고 신생 기획사인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A씨가 항의하자 박효신은 모든 연락을 차단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박효신의 소속사 측은 다수의 매체를 통해 "현재 내용을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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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효신의 전속계약 관련 피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06년 닛시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분쟁을 시작으로 2008년 인터스테이지로부터 피소됐다.
이로 인해 그는 약 33억원의 채무액을 변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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