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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배우 박해미의 전 남편 황민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지난 7일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황민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받은 것보다 1년이 감경된 기간이다.
재판부는 "피고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후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중 1명과도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리소방서
황민은 지난해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가다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자 뮤지컬 단원 A(33) 씨와 인턴 B(20) 씨가 현장에서 숨지고, 황민을 포함한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황민이 음주운전으로 동종 전과가 있는 점과 당시 유가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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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황민은 구속 기소 기간 중 아내인 박해미와 이혼했다.
지난달 14일 '이진호 기자싱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박해미는 황민을 대신해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챙겨줬다.
뿐만 아니라 박해미는 이혼 과정에서 황민이 위자료를 요청하자, 아이 아빠로서의 삶을 존중해 경기도 구리에 위치한 자신의 집을 처분하고 그에게 위자료를 일부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