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 뉴스1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특례를 받은 국가대표 축구선수 J씨가 대체 복무 봉사활동 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3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병무청과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축구선수 J씨가 대체 복무 봉사활동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
금메달 획득으로 병역 특례를 받고 현재 체육 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인 J씨.
해당 자료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약 2개월간 모교 학생들과 총 196시간 동안 훈련을 진행했고 이후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국회에 제출했다.
왼쪽부터 2017년 12월 18일 J씨가 제출한 증빙 사진, 당시 운동장 사진 / 사진 제공 = 하태경 의원실
하지만 J씨가 제출한 사진에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됐다.
바로 J씨가 사진을 찍었던 2017년 12월 18일은 대설주의보가 발령돼 폭설이 내렸던 날이었다.
폭설에 운동장이 눈으로 덮였어야 하지만 그의 사진에는 푸른 잔디가 훤히 드러난 운동장의 모습이 담겼다.
멀쩡하게 훈련을 진행하는 J씨의 사진. 또한 배경이 되는 구름과 축구 장비의 위치, 복장 등이 유사해 같은 날 여러 장을 찍은 것으로 의심됐다.
J씨가 제출한 제출 사진 / 사진 제공 = 하태경 의원실
올림픽과 같은 국제 대회를 통해 병역 특례를 받는 예술 및 체육 요원들은 4주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후 34개월간 관련 근무와 544시간의 특기 활용 봉사활동을 하도록 돼있다.
이에 하태경 의원은 "실적을 관리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인력 부족으로 해당 봉사활동의 허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일관했다. 결국 관리·감독 부실이 허위 봉사활동을 부추겼다"며 시스템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만약 허위 증명서 발급이 확인된다면 발급 기관장인 해당 학교가 책임을 지며 체육 요원 당사자도 경고장과 5일 복무 연장의 처분을 받게 된다.
하태경 의원은 "봉사활동으로 병역을 대체하고 있는 요원들에 경각심이 고취될 때까지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J씨의 모교 측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대답했으며 선수 측은 날짜별로 사진을 못 찍어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한 상태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팀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