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토)

특검, 오세훈 2심 무죄에 "실망스러운 판결... 상고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판결에 반발하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3일 박노수 특검보는 오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 판결에 대해 "많이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상고를 통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명태균 씨의 진술 중 신빙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오 시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가 충분히 제출됐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10.23/뉴스1


박 특검보는 오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가 특정 여론조사를 캠프에서 의뢰했고, 조사 결과가 좋지 않아 내부적으로 소란이 있었다는 취지로 언급한 대화 기록을 근거로 들었다. 강혜경 씨가 오 시장의 후원자인 김한정 씨의 소개로 명 씨를 처음 만났다고 밝힌 대화 내용 역시 중요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가 이 같은 자료를 판결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특검보는 "결정적 증거들에 대해 재판부에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며 핵심 증거를 어떻게 판단해 무죄 결론을 내렸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항소심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로 활용된 명 씨와 김 씨의 통화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특검보는 김 씨가 해당 녹음파일을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어 제출하지 않다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발견한 자료인 것처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해당 파일을 "재판부를 속인 증거"라고 표현하며,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채택된 데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중구 서울시청으로 향하고 있다. 2026.10.23/뉴스1


그러면서 특검팀은 재판부가 녹음파일의 통화 내용 가운데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선별적으로 받아들여 무죄 판단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팀이 상고 방침을 밝힘에 따라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