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9월 29일, 북한이 중국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 지하에 비밀 구금시설인 이른바 '블랙사이트'를 운영하며 망명을 시도하는 외교관 및 해외 파견자 등을 불법 감금하고 취조한 뒤 북한으로 강제 송환해 왔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TJWG가 이날 공개한 보고서 '북한의 초국가적 인권 탄압(TNR·Transnational Repression): 중국'에 따르면, 단체는 북한의 인권 침해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증언을 통해 베이징 북한대사관 영사부 건물 지하에 '비밀 감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 대북사업가는 TJWG에 "베이징 (북한) 대사관 지하에 매우 큰 감옥이 있다"고 진술했으며, 전직 북한 외교관 역시 "영사부 빌딩 지하가 감옥 역할을 한다"고 증언했다.
북한 당국은 주로 외교관, 유학생, 당 간부, 특수 파견자 등 해외 체류 북한 주민 중 망명을 시도하거나 그럴 조짐을 보이는 인물들을 주요 표적으로 삼았다.
이들을 베이징으로 유인하기 위해 기만적인 수법을 사용했으며, 대사관에 감금된 이들은 여권과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 영사부 지하에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이상 반복적인 취조를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러한 작전의 핵심에는 북한 국가정보국(옛 국가보위성)에서 해외 공관에 파견된 '안전대표'가 있었다.
안전대표는 공식적으로 영사 직함을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해외 파견 북한 국적자에 대한 감시, 추적, 송환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다.
해외 파견자가 무단 이탈하면 각 파견 단위의 정보지도원이 상부에 보고하고, 안전대표는 이를 취합해 12~24시간 내에 평양에 보고했다.
평양의 지시가 내려오면 현지 정보지도원들은 사실상의 '체포조'로 전환되어 표적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자체 추적이 어려울 경우, 마약 또는 총기 불법 소지 등 허위 범죄 혐의를 씌워 중국 경찰에 체포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TJWG는 밝혔다.
붙잡힌 인물은 대사관 지하 구금시설에서 북한의 형사절차상 '예심'에 해당하는 취조를 받은 뒤 평양의 지시에 따라 북송됐다.
TJWG는 이 과정을 '감시·통제→추적·체포·구금·취조→송환·처벌'의 3단계 구조로 분석했다. 취조 결과는 본인의 처벌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 인물에 대한 연좌 처벌에도 영향을 미쳤다.
TJWG는 비밀 감옥에 수감된 후 북송된 북한 해커 배용주 씨의 사례를 공개했다. 배 씨는 중국에서 활동 중 한국으로 망명을 시도하다 내몽골을 거쳐 몽골로 넘어가려던 중 중국 당국에 붙잡혔다.
그는 중국 국가안전부에서 약 6개월간 조사를 받은 뒤 선양 북한총영사관을 거쳐 베이징 북한대사관으로 넘겨졌다.
이후 영사부 지하 구금시설에서 약 1년여간 강제 구금 상태에서 취조를 받다가 북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북한은 배 씨의 도주와 저항을 막고 북송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그의 전신을 깁스한 채 휠체어에 태워 환자로 위장, 베이징발 평양행 항공편으로 이송했다. TJWG는 그동안 배 씨의 탈북 가능성을 고려해 사건 공개를 미뤄왔으나, 내부 제보를 통해 그가 현재 북한에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어 실명을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TJWG는 북한의 이러한 '초국가적 인권 탄압' 행위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첫째, 북한 기관원이 중국 당국에 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실행하는 경우, 둘째, 중국이 북한 체포조의 활동을 인지하고도 묵인하는 경우, 셋째, 중국 당국이 추적, 체포, 조사 및 신병 인계에 적극 협력하는 경우다. TJWG는 "북한의 TNR은 심각한 국제 범죄이자 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사법주권과 적법 절차도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국제사회가 중국 당국의 묵인 또는 방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