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로 교사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유포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6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에게 16일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집행했다.
A군은 지난 2024년 8월 교사 5명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 이후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 자퇴서를 제출해 학내 징계 처분은 피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교사 5명 외에도 중학생 등 총 11명을 상대로 35차례에 걸쳐 불법 합성물을 제작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A군은 텔레그램 내 이른바 '지인 능욕' 대화방에 입장할 목적으로 다른 여중생의 합성 사진을 만들어 대화방 운영자에게 넘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포한 교사 5명의 합성 사진과 영상물에는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됐고 실명, 나이, 소속 학교, 담당 교과목까지 명시됐다"며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를 왜곡된 성적 욕망의 도구로 전락시켜 비하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을 직접 방청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선고 직후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 대상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피해 교사에 대한 법적 지원과 심리 치료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교원단체는 사법부의 처벌 수위에 대해 반발했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장기 3년 6개월~단기 2년 자체도 지난해 유사 사건 확정 판결의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던 수준"이라며 "재판부가 검찰 구형보다도 더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