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07일(월)

밤 女간부 숙소 찾아가 "같이 놀자"한 병사... 징계 받자 소송

복무 중 여성 간부에게 "함께 놀자"는 말을 건넨 뒤 군기교육 처분을 받은 병사가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전역으로 군인 신분이 상실된 이상 처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공현진)는 A 씨가 부대장을 상대로 낸 군기교육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자체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재판을 뜻한다.


재판부는 이미 전역한 A 씨에게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는 처분 기간 동안의 급여를 모두 지급받았으며 직접적인 금전 손실이 없었다"면서 "동기들과 발생한 급여 차이는 진급 제한이라는 법령상 규정에 따른 간접적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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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주장한 징계 기록의 불이익 가능성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사의 복무 중 징계 이력은 병적증명서 등 병역 이행 증명용으로 외부에 발급되는 서류에 기재되지 않는다"며 "징계 기록이 공무담임권 등에 영향을 준다는 법령상 근거도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군인 신분 회복이나 진급권자의 소급 진급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도 해당 군기교육 처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예비적 판단을 덧붙였다. 야간에 여성 간부 숙소를 방문한 병사가 상급자에게 함께 놀자는 발언을 한 것은 통상적인 군내 대화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는 일반적인 군인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통념상 군 위계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으며 국민 신뢰를 손상시킬 가능성도 있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당시 근무지원병 신분으로 오후 9시경 에어컨 필터 촬영을 위해 여성 간부의 숙소를 찾았다. 촬영 종료 후에도 즉시 퇴실하지 않고 해당 간부를 상대로 같이 놀자는 취지의 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부대는 이 같은 A 씨의 행동이 군인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군기교육 5일 처분을 결정했다. 군기교육 기간은 복무일수에 산입되지 않아 A 씨의 전역일은 당초 예정일보다 5일 연기됐다.


A 씨는 군기교육 기간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고, 진급이 약 한 달 지연되면서 동기 병사들보다 적은 급여를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징계 이력이 향후 공무원 채용이나 승진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