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저소득층을 위한 저금리 대출과 실손보험료 지원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에 나섰다.
7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오는 10일 기초금융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법안 마련에 착수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금융 기본권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입법 방향과 정책 과제를 다룬다.
한성대 김상봉 교수가 금융 기본권 도입 효과에 대한 발제를 진행한다. 김 교수는 신용회복위원회 용역 연구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정리했다. 토론회에는 기초금융법 제정을 이끈 신복위 김은경 위원장과 신복위가 구성한 '금융 기본권 연구단' 소속인 상명대 유경원 교수, 인하대 한재준 교수 등이 함께한다.
기초금융법은 금융 기본권의 핵심 가치로 접근권, 생존권, 재기권, 자립권, 자산 형성권 등 5가지를 설정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기초 금융 서비스로 기초 상담·채무 상담, 기초 보험, 기초 대출, 기초 저축을 제시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복위를 하나로 묶은 가칭 '금융권익원' 출범 방안도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기초 대출과 기초 보험 등 기본 금융 상품 도입이 예상된다. 기초 대출은 소득 하위 30% 계층에게 최대 1000만원을 연 2~3% 금리로 장기간 빌려주는 안이 논의 중이다. 기초 보험은 서금원 등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공공 실손 보험을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기초 금융 도입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은경 위원장은 이전에 서금원 출연금 납부 대상을 금융 투자 업계와 가상 자산 업계로 넓힐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