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가입자 평균소득·개인 평균소득 함께 반영
조기퇴직 후 60세까지 보험료 납부할 경제성도 점검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이 늘어도 노령연금 수령액은 같은 비율로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함께 반영하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구조 때문이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노령연금액 산출 방식과 가입기간에 따른 수령액 차이를 분석한 'THE100리포트' 132호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보고서는 노령연금 계산의 토대가 되는 기본연금액을 들여다봤다. 기본연금액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반영한 'A값'과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평균소득인 'B값', 비례상수와 장기가입 할증계수 등을 적용해 산출한다.
이 구조에서는 가입자의 소득이 높아지더라도 연금액이 소득과 같은 비율로 늘어나지 않는다. 연구소는 소득 수준별 예상 연금액을 시뮬레이션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비교했다.
조기퇴직으로 근로소득이 끊긴 가입자가 60세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경우의 경제성도 분석했다. 국민연금은 소득 수준뿐 아니라 가입기간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는 만큼 퇴직 이후 보험료 납부 여부가 노후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본 것이다.
김동익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은 "국민연금은 같은 제도에 가입하더라도 소득 수준과 가입기간 등에 따라 실제 수령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가입기간 연장과 소득재분배 구조가 노후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다"고 말했다.
보고서 전문은 NH투자증권 홈페이지 내 100세시대연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