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스테비아 토마토'를 농산물처럼 허위광고한 업체 15곳과 제조 과정에서 위생관리 기준을 위반한 업체 3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스테비아 토마토는 일반 토마토에 효소처리스테비아, 수크랄로스 등 감미료를 주입해 단맛을 낸 가공식품이다.
제조 방식은 세척한 방울토마토에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침지액을 가압 또는 진공 방식으로 주입한 뒤 다시 세척하고 건조해 포장하는 과정을 거친다. 과일·채소류를 주원료로 가공하거나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과·채가공품에 해당한다.
적발된 업체들은 가공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스테비아 농법', '신품종', '천연당분', '천연감미료' 등의 표현을 사용해 마치 농산물인 것처럼 온라인 쇼핑몰에 광고했다. 이들 업체는 이러한 방식으로 약 6만 2000개를 판매해 8억 6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온라인 부당광고 점검과 더불어 스테비아 토마토 제조업체 9곳의 위생관리 실태도 점검했다.
점검 결과 3곳에서 품목제조보고한 소비기한보다 길게 표시하거나 자가품질검사 전 항목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사례도 발견됐다.
또한 온·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스테비아 토마토 18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관할 관청은 해당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스테비아 토마토 구매 시 제품이 농산물이 아닌 감미료 등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과·채가공품이라는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스테비아 토마토는 세척 및 식품첨가물 주입 과정에서 토마토 표면이 약해져 보관 중 쉽게 물러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미료의 맛이 변하면서 쓴맛이 나타날 수 있어 보관방법을 준수하고 소비기한 내에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