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사무실에서 600억원 이상의 제작비가 들어간 미공개 영화 사본을 도난당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영화 제작사로부터 1천500억원에 가까운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며 법정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3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넷플릭스가 최근 LA 사무실에 보관하던 여러 대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도난당했다고 보도했다. 도난당한 하드디스크 중 하나에는 미공개 작품 '포티튜드'의 디지털 파일이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영화 제작사는 넷플릭스를 상대로 1억500만달러(약 1천49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제작사 측은 지난해 말 포티튜드 홍보자료에 관심을 보인 넷플릭스에 올해 6월 디지털 사본을 제공했으며, 내부 검토 후 해당 사본 삭제를 요청한 상태였다.
'포티튜드'는 할리우드 스타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을 맡은 첩보 스릴러 장르의 작품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런던을 배경으로 영국 정보요원들이 전쟁의 판도를 뒤바꾸는 이야기를 다룬다. '툼 레이더', '장군의 딸' 등을 연출한 사이먼 웨스트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총 4천500만달러(약 642억원)의 제작비가 투입됐다.
미 연예매체 페이지 식스에 따르면 제작사는 소송에서 "원고는 영화 사본 도난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제작진과 출연진이 전 세계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개봉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홍보 기회와 인지도 상승 효과를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 대변인은 미 연예매체 할리우드리포터에 낸 성명에서 "포티튜드에 대한 저작권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불법 복제 사이트 감시 등 추가 조치를 통해 콘텐츠 보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업계 표준에 맞는 보안 조치 없이 전달된 영화에 대한 손실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제작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넷플릭스 영화 구매 책임자 숀 버니는 "회사 역사상 이런 종류의 도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보안팀이 사건을 수사 중이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