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식사 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외모 평가가 담긴 발언을 해 감봉 처분을 받은 상급자에 대해 법원이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원고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모 재단법인 예술단 소속 무용단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점심시간 중 기획팀 직원에게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야 할 텐데"라는 언행을 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했다.
이후 회사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는 직원에게 부적절한 언사를 하고 업무 과정에서 고성을 지른 혐오 행위도 함께 지적받았으나,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거치며 해당 항목은 징계 사유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지노위는 성희롱 발언 하나만으로도 감봉 1개월의 징계 수위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A씨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예쁘다'는 표현 자체는 성희롱이 아니며, 사장과의 어색한 식사 자리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자기비하적 맥락에서 한 말일 뿐 성적 의도나 외모 평가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 직원은 외모를 이유로 사장 옆에 앉으라는 직속 지시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대상화하는 발언으로 일반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해당 언급은 단순한 좌석 배치를 넘어 일종의 접대적 요소까지 포함하는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은 성립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재판부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충분히 인정되는 만큼 징계 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