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3일(현지 시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강제노동 관세'를 본격 부과한다. 한국은 강제노동 제품 수입 금지 조치 도입과 집행 모두 실패한 54개국에 포함돼 12.5% 관세 대상이 됐다. 여기에 과잉생산 조사까지 더해지면 한미 무역합의로 합의한 15% 관세 상한이 지켜질지 불투명해졌다.
22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연방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 서면 자료에서 "이르면 내일 USTR은 60개 무역 협력국을 상대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대응 실패에 대한 최종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미국은 이런 규정을 채택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라며 "이번 조사는 협력국들이 우리의 노력에 동참하고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위한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기 위해 수년간 기울인 노력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USTR은 지난달 2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10%나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국은 강제노동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과 집행에 모두 실패한 54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돼 12.5% 관세 부과 대상이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20일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글로벌 관세를 150일 기한으로 부과했다. 이 관세 시한이 24일 종료되면서 무역법 301조에 기반한 새 관세를 각국에 부과할 예정이다.
미국은 강제노동 관세에 더해 과잉생산 관련 추가 관세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한국이 여기서 2.5%포인트 이상의 관세를 더 적용받을 경우 최종 관세율은 기존 상호관세인 15%를 넘어서게 된다.
한국 정부는 양국이 무역합의로 도출한 관세 상한 15%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달 무역합의로 설정된 관세 상한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강제노동 관세와 과잉생산 관세를 합산할 경우 15%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어 한국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행정부가 사용하는 구체적인 권한은 바뀌었지만 무역 전략은 바뀌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관세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도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마침 24일이 종료되는 시점이라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할 예정"이라며 "쿠팡에 대해 설명하면 많은 이들이 '그런 이슈였는지 몰랐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일 1930년 제정된 관세법을 동원해 캐나다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이 법 조항을 동원해 다른 나라에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