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셀러 작가 이지성과 당구선수 차유람 부부가 이웃 주민을 상대로 낸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불법 인테리어 공사로 갈등을 빚은 이웃 주민들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8-3부는 이지성 작가가 아랫집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이지성 작가의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 역시 이 작가 측이 전액 부담하게 되면서 이웃 주민 자택에 걸려 있던 가압류도 4년 만에 해제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지성·차유람 부부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매입한 뒤 구청 허가 없이 대규모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 불법 시공 논란에 휩싸였다.
이웃 주민들은 층간소음과 누수, 벽면 균열 등의 피해를 호소했고 구청은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다. 구청이 시공사를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후에야 이 작가 측은 허가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이 작가 측은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아랫집 주민이 공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주민을 공갈미수와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한편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이웃 주민들이 협박이나 공갈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이 작가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해당 주민은 형사고소에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태다.
판결이 보도된 오늘(17일) 이 작가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심경을 밝혔다. 그는 고난과 시련은 신의 선물이라며 화는 반드시 복이 되고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잘되고 행복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작가는 이번 민사소송 외에도 이웃 주민이 제기한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해 5월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현재 정식 재판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