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영어유치원의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한다.
7일 교육부는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학원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영어유치원 등 영유아 대상 학원은 모집과 분반을 목적으로 한 모든 형태의 시험과 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은 물론 면접, 실기시험도 금지 대상이다. 문제풀이나 과제 수행, 발표 등 수행형 시험 또는 평가 역시 할 수 없다. 외부 기관의 성적표나 이수증을 요구해 활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마련됐다. 학원이나 교습소에 등록한 이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진단은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관찰이나 대화, 상담 방식으로만 가능하며 사전에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재 방안도 신설된다. 유아 대상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는 학원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교육부는 현재 10만~20만 원 수준인 포상금을 최대 200만 원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 또는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면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위반 시 200만 원, 3회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오는 10월 학원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도 개정·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