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월 된 딸을 방치해 영양 결핍과 탈수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7일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손승범)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30년과 출소 후 5년간의 보호관찰 등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는 자신의 어린아이를 2개월간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방임해 숨지게 했다"며 "아이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마치 아이가 없는 것처럼 생활을 영위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등 죄책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 아동은 울음소리로 자기 의사를 표현했지만 결코 전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양육 의무가 있는 엄마로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첫째 아이에 대한 양육 과정에서도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보이며 책임 회피 태도를 이어가고 있어 재범 가능성에 따른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 변호인은 "A씨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결과를 되돌릴 수 없다"면서도 "두 아이의 친부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댈 곳 없는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증이 겹치면서 무기력의 늪에 빠져 있던 A씨에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에 한계가 있던 상황을 감안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경솔한 제 선택이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아기에게 해서는 안 될 죄를 저질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면 이게 끝이 아님을 명심하고 행동으로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 자택에서 생후 19개월 된 딸 B양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하고, 첫째 딸을 2차례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양은 영양 결핍과 탈수 등으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 당시 B양의 체중은 4.7㎏으로, 비슷한 또래의 평균 몸무게인 10.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검찰이 재판에서 공개한 사진 속 B양은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모습이었고 눈두덩이 부위도 푹 꺼져 영양 결핍이 의심됐다.
A씨는 평소 B양을 낳은 것을 후회하며 양육을 귀찮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부터는 B양에게 우유나 이유식을 제대로 주지 않았고, 최대 67시간 동안 음식을 주지 않는 등 방치했다.
2월 28일부터 92시간 동안 B양을 혼자 집에 둔 채 놀이공원과 찜질방 등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집을 촬영한 사진에는 씻지 않은 그릇이 쌓인 싱크대와 정리되지 않은 집안 모습이 담겼다.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인 A씨는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았고 취약계층을 위한 '푸드마켓'에서도 식재료를 가져갔다. A씨는 자택에 개 2마리의 사체와 배설물, 담배꽁초 등을 방치하며 양육을 소홀히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