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출생 133일 만에 숨지게 한 친모와 친부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강력한 처벌을 거듭 요구했다.
7일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황진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4)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고 심리를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친모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학대 방임 혐의를 받는 친부 B(36)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1심보다 중형을 요청했다.
이날 검사는 구형의견에서 "아이들은 부모의 품을 안식처로 생각한다. 울음소리와 칭얼거림만으로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아이들은 울다가도 친모의 품에서는 울음을 그친다. 그런데 홈캠 영상 속 해든이는 혼자 누워 있을 때는 울지 않고, 부모의 품 속에 있을 때 더 크게 울었다. 잔혹하게 이어진 학대는 세상 무엇보다 따뜻한 휴식처였어야 한 엄마의 품을 공포로 만들었다"고 질타하며 울먹였다.
방청석에서도 시민들의 흐느낌과 한숨소리가 새어나왔다.
이어 검사는 "아이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친모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를 방관하며 아이가 사경을 해매는 와중에도 성매매를 한 친부 B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전 전남광주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수차례 폭행하고 아기 욕조에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8월24일부터 두 달여 동안 19차례에 걸쳐 아들을 학대·방임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B씨는 아내의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고소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뒤집기 등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아이의 팔을 잡아 침대에 내던지고 머리채를 잡아 눕히는 등 학대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 변호인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인 점, 항소심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여러 형의 경감 사유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유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의견 진술에서 "아이가 좋은 곳으로 가길 기도하겠다"며 아이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했다.
남편 B씨도 "직접적인 신체 학대가 아닌 방임 행위다. 1심이 적용한 가중처벌 양형 기준을 다시 판단해 달라"면서 "첫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내달 25일 오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