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여성이 소개팅 앱에서 지난해 결혼한 대학 동기의 남편을 발견하고, 그에게 직접 매칭 제안까지 받아 친구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지난 6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개되어 큰 화제가 된 이 사연의 주인공 A 씨는 최근 연애를 목적으로 소개팅 앱에 가입했다.
A 씨는 앱에서 남성 회원들의 프로필을 살펴보던 중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는데, 자세히 확인한 결과 지난해 자신이 하객으로 참석했던 대학 동기의 결혼식에서 신랑이었던 B 씨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문제는 B 씨의 프로필이 '미혼' 상태로 설정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A 씨는 처음에는 B 씨가 이혼했거나, 과거에 만들었던 계정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다음 날 대학 동기의 SNS를 확인한 A 씨는 충격을 받았다.
동기는 남편과 함께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게시하며 두 사람이 여전히 원만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더욱 놀라운 일은 며칠 후 벌어졌다. B 씨가 소개팅 앱을 통해 A 씨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B 씨는 메시지 상대가 자신의 아내와 대학 동기 사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제 스타일이라 연락드렸다"며 호감을 드러냈다.
A 씨는 해당 프로필과 메시지를 즉시 캡처해 증거로 남겼다. 하지만 이 사실을 친구에게 알려야 할지를 두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A 씨는 "내가 친구 남편인 것을 몰랐다면 실제로 매칭되어 만났을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라며 "친구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진실을 알려주는 게 맞는지, 부부 관계에 제3자가 끼어들지 않는 게 현명한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양나래 변호사는 이 사연에 대해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선뜻 말하지 못할 것 같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양 변호사는 "해당 동기와 아주 깊은 절친 사이가 아니라면 오히려 관계가 불편해지거나 상대방에게 더 큰 비참함을 안길 수 있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실제 상담 사례를 언급하며 "제3자를 통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차라리 끝까지 몰랐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고통을 호소하는 의뢰인들도 많다"고 전했다.
그는 "어차피 이런 경우 꼬리가 길면 스스로 밟히기 마련이므로 신중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덧붙였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최근 소개팅 앱 등에서 기혼 사실을 숨기고 이성을 만나 성관계를 하거나 교제를 지속할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