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9일(금)

비의료인 반영구 화장도 '무죄'... 대법원, 34년 만의 판례 변경 후 첫 확정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미용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이 지난달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례를 변경한 후 나온 첫 번째 확정 판결로 주목받고 있다.


11일 대법원 3부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용사 최모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9년 충북 청주의 미용업소에서 바늘을 사용해 눈썹과 헤어라인에 색소를 주입하는 반영구 화장 시술을 실시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그간 비의료인이 시행하는 문신 시술은 1992년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처벌받아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하급심 법원들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해 이를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연이어 내놓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1심과 2심 재판부는 눈썹과 헤어라인 시술이 질병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반드시 의료인이 수행해야 할 보건위생상 행위로도 볼 수 없다며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면서 사건이 대법원까지 진행됐지만,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문신사들의 두피·레터링 문신 사건에서 기존 판례를 34년 만에 뒤바꾸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전원합의체는 당시 "문신 시술은 질병의 예방·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인이 아니면 수행할 수 없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문신이 특정 집단의 문화에 국한되지 않고 대중적인 문화·예술 영역으로 정착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술자와 이용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이번 판결은 일반 문신은 물론 눈썹 문신과 헤어라인 시술 등 미용 문신 분야까지 비의료인의 시술을 광범위하게 인정한 첫 대법원 확정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대한문신사중앙회는 판결 발표 후 "오랜 기간 지속된 제도적 공백과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상징적인 결정"이라며 환영 의사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