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수 이랑에게 곡 변경을 요구해 공연에서 하차시킨 것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이효진 부장판사는 가수 이랑과 강상우 감독이 행정안전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공연대행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정부와 재단에 이랑과 강 감독에게 각각 300만원씩, A사에는 강 감독과 이랑에게 각각 1천만원과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랑은 2022년 10월 16일 열린 제43주년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식에서 공연할 예정이었으나 노래 선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무대에 오르지 못했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행안부로부터 이랑의 곡 '늑대가 나타났다'를 다른 곡으로 바꾸거나 가수를 교체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공연 3주 전 강 감독에게 이를 통보했다. 강 감독이 이 요구를 거부하면서 이랑과 함께 공연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2023년 11월 정부와 재단의 곡 변경 지시가 부당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가와 재단의 곡 변경 요청 행위는 원고들이 예술인으로서 갖는 법적 보호 가치가 있는 인격적 이익을 침해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강 감독이 정부 개입 없이 행사를 자율적으로 준비한다는 조건으로 총연출을 맡았고, 이랑 역시 처음부터 해당 곡을 부른다는 전제로 섭외된 점을 중요하게 봤다. 재판부는 "국가와 재단의 변경 요청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예술인들에게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공연이 무산된 책임이 강 감독과 이랑에게 없다는 이유로 A사가 이들에게 미지급 용역비 1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