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9일(금)

동성 커플 '사실혼 유사 관계' 첫 인정... 1천만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이 동성 커플의 관계를 '사실혼에 준하는 생활공동체'로 인정하며 법적 보호 대상이라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A씨가 전 동성 연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국내 법원이 동성 커플의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관계로 인정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동성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B씨의 외도로 인해 관계가 파탄났다. A씨는 이에 대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를 법적 보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원심을 뒤집고 B씨가 A씨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은 단순한 연인관계를 넘어서는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관계는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