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04일(목)

서울 투표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출구조사 결과 보고 투표하는 초유의 사태 벌어졌다

6·3 지방선거 투표일인 3일,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유권자 수백 명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혼란이 벌어졌다.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 이후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된 상황에서 일부 유권자가 투표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송파구 잠실2동 제6투표소, 잠실4동 제5투표소, 가락2동 제3투표소를 비롯해 최소 8곳에서 오후 1시부터 투표용지가 소진되기 시작했다.


오후 4시 30분부터는 아예 투표가 중단된 투표소도 나타났다. 선거관리원들은 "투표용지가 없으니 댁에서 대기해달라"는 안내방송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제9회 동시지방선거일인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에 마련된 잠실7동제2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시간이 지나 투표하고 있다 / 뉴스1


혼란은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 이후에도 혼란이 지속됐다.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는 법정 시각인 오후 6시에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를 통해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투표소 인근에서 대기하거나 귀가했다가 돌아온 일부 유권자들은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투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진행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나 보도를 금지하는 '블랙아웃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특정 후보 우세 흐름이 알려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밴드왜건 효과'나 '언더독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3일 서울시 송파구의 가락쌍용 아파트 단지 내에 마련된 가락2동 제3, 7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투표마감 시간 이후에도 투표를 하고 있다 / 뉴스1


출구조사 결과를 투표 마감 전에 공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방송 3사는 법정 시각에 맞춰 오후 6시에 출구조사를 발표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투표 종료 시각 이전 대기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 원칙을 밝혔다. 


하지만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혼란이 오후 6시를 넘기면서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된 상태에서 투표가 진행되는 상황은 막을 수 없었다. 


선관위는 지난 선거 대비 높은 투표율로 인해 예상보다 용지 소요가 컸다고 해명했다.


서울 동남권 투표소들은 오후 내내 극도의 혼란 상황을 겪었다. 잠실2동 잠일초등학교 제6투표소에서는 오후 6시 30분경 80여 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입장자와 퇴장자가 뒤섞이는 상황이 발생했다.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실시된 3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원회에서 서울 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 뉴스1


선거인 명부 등재번호 확인 없이 투표용지가 배부되는 사례까지 나타나자 현장 유권자들의 항의가 쏟아졌다.


 투표소 정문에서는 유권자를 통과시켰다가 후문에서는 막는 등 일관성 없는 대응으로 혼란이 가중됐다.


선관위는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 대기 중인 유권자에 대해서는 투표 마감 이후에도 투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투표 재개 소식을 듣고 투표소로 돌아온 일부 유권자들이 결국 투표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투표를 포기하고 발길을 돌리는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경찰에는 이날 투표용지 부족 관련 신고가 서울 시내에서만 14건 접수됐다. 서울경찰청은 "신고는 접수됐지만 별도의 경찰 조치는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