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02일(화)

여자 화장실 불법촬영범 주먹으로 때린 40대 여성 '벌금형'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당한 40대 여성이 가해자를 폭행한 사건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1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8일 오전 5시 40분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소재 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이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B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구타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2023년 12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A씨를 대상으로 다시 불법 촬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씨 측 변호인은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도 폭행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한 점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B씨가 A씨와 원만한 합의가 간절한 상황에서 폭행 피해를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석 판사는 "당시 촬영 사실을 사과하는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다리로 막고 있는 것을 넘어 얼굴 부위를 15~17회가량 폭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볼 때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