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02일(화)

"내 돈인데 왜 바우처로?"... 항공권 환불 꼼수 쓴 트립닷컴, 공정위에 딱 걸렸다

여행 예약 플랫폼 트립닷컴이 항공권 환불 시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 대신 항공사 바우처로 환급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일 공정위는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트립닷컴 싱가포르) 및 트립닷컴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을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보고명령, 총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보고명령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간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과 다른 불리한 방식으로 환급한 사례를 3개월 단위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트립닷컴 페이스북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트립닷컴 싱가포르와 코리아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항공권 구매를 철회한 일부 거래에 대해 소비자 결제 수단이 아닌 항공사의 바우처로 환급했다. 전자상거래법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결제 수단보다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대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트립닷컴은 또 항공권 예약과 발권, 취소 과정에서 환불금액이 항공사 바우처로만 지급될 수 있다고 고지했다.


'항공사 규정에 의거해 경우에 따라 환불금액이 항공사 바우처로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환불은 항공사 바우처 형태로만 제공됩니다' 등의 문구를 팝업 화면으로 안내하는 방식이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법정 규정과 다른 내용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고 봤다.


아울러 트립닷컴 싱가포르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트립닷컴코리아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온라인몰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항공권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공정위는 트립닷컴이 기존 항공사 바우처 환급 건에 대해 현금 환불 등 소비자 피해 회복 조치를 완료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지난해 7월31일부터는 바우처로만 항공권 대금을 환급하는 항공사의 항공권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 트립닷컴 싱가포르와 코리아는 통신판매업 신고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