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29일(금)

尹, '계엄 국무회의 위증 혐의' 1심 무죄... 기소 사건 중 첫 무죄 판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외환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기소된 여러 사건 중 나온 첫 무죄 선고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을 가졌던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특검팀에 의해 작년 12월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특검팀이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며 반발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는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뒤늦게 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았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보안 유지를 위해 일부 위원만 먼저 소집했을 뿐 깊이 고민하고 있었다고 맞섰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윤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시 2차로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에 도착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에게 전달할 계엄 문건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점, 그리고 피고인이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위원들을 무작위로 부른 것이 아니라 6명을 특정해 연락하라고 지시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위증죄의 법리적 성립 요건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증인이 경험한 사실과 관련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했을 때 성립하고, 주관적 평가나 의견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해당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효력을 갖는지에 대한 의견이자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므로,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 뉴스1


무죄 선고가 내려지자 윤 전 대통령은 웃음을 지으며 변호인과 악수를 나눈 뒤 퇴정했다. 반면 특검팀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위증 혐의 무죄 판결과 별개로 윤 전 대통령은 다수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또한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심리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오는 6월 2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