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법인 명의로 구입한 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탈세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25일 임광현 국세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닌 명백한 탈세 행위"라며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일부 자산가는 수억원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뒤 가족 외출,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슈퍼카를 개인돈으로 굴려야지, 회삿돈으로 사서 비용 처리하는 것은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 즉 여러분의 세금으로 부담해주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같은 탈루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 2024년부터 8000만원 이상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했다. 이 조치로 1억원 이상 법인 명의 신규등록 차량은 2023년 5만1542대에서 2024년 3만3960대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3만9429대로 증가했다.
임 청장은 "최근에는 오히려 연두색 번호판이 기업체를 보유한 '자산가의 상징'처럼 인식되면서 법인 명의 고가 차량 구매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법인 자금으로 한 대당 수십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한정판 슈퍼카를 구입하거나 수십여대의 고가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과거의 행태가 완전히 시정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근거로 강력한 단속 방침을 세웠다. 임 청장은 "고가 법인차량 사적 유용 적발 기업은 다른 유사법인 대비 추징세액이 큰 경우가 많았다"며 "이 행위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기업 전반의 탈세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은 현재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 검증 중에 있다"며 "사주 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같은 국세청의 강경 대응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고급 외제차를 사서 회장 아들이나 손자가 개인적으로 끌고 다니는 사례가 요즘은 없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임 청장은 "(번호판) 색깔을 달리한 슈퍼카를 타는 게 오히려 플렉스라며 유행을 하고 있다. 조만간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