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풍기 소음을 이유로 2년간 식당 업주를 스토킹해 폐업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A씨는 2023년 2월부터 약 2년간 옆집 식당 업주 B씨를 상대로 126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44회나 식당을 찾아가 내부를 감시하거나 사진을 촬영하는 등 스토킹을 일삼은 혐의다.
A씨는 식당 개업 초기부터 환풍기 소음을 문제 삼으며 항의를 시작했다. B씨는 연기 배출구 위치를 변경하고 진동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등 소음을 줄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A씨의 압박은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의 번호가 차단된 상태에서도 "방금 들어와서 쉬어야 한다. 웅 소리 안 나게 해라. 숨어있지 말고 빨리 꺼"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상대를 압박했다.
2024년 10월에는 B씨에게 상해를 입혀 약식명령 처벌을 받기도 했으나 괴롭힘은 계속됐다. 일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진 B씨는 결국 운영하던 식당을 폐업 처리했다.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객관적 지표는 A씨의 주장과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영업시간을 줄이고 주 1회 휴무도 만들었다. 환풍기 모터 진동 감소와 흡수 장치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청 공무원이 민원 신고받고 소음 데시벨을 측정한 결과 피해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 환풍기 모터 소리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어 엄한 처벌로 범행 중대성과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