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고금리 대출에 대해 "법정 허용치를 넘는 불법 대부는 무효이므로 갚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3일 이 대통령은 엑스(X)를 통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올린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금융위원장은 해당 게시물에서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라며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고 강조하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촉구했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신고서 작성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서식을 구체화했다.
또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 추심 및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정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정부는 이미 작년 7월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마련한 바 있다.
성 착취나 인신매매, 폭행·협박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계약과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불법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전면 무효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