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관련 태블릿PC 보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변희재 대표(52)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변 대표는 JTBC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공모해 태블릿PC를 확보한 후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허위 보도했다는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12월 1심 법원은 변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변 대표 측이 주장의 구체적 사실확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허위사실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2심 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 소송 절차에 소송지휘권을 남용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변 대표 측은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