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화재위험 배터리 정보를 은폐하고 전기차를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에 112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독일 본사에 112억 3900만원을 공동 부과하고, 양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벤츠는 2023년 6월 딜러들에게 배포한 판매 지침에서 전기차 모델 EQE와 EQS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사용됐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마치 닝더스다이(寧德時代·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기재했다.
파라시스는 EQE의 국내 출시(2022년) 직전인 2021년 3월 중국에서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을 당한 이력이 있다. 국내 판매 전기차 중 EQE와 EQS 모델에 해당 배터리 셀이 탑재돼 있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판매 지침에서 "CATL을 선택한 이유", "업계 최고의 기술력", "세계 시장점유율 1위" 등의 문구를 사용해 CATL 배터리의 우수성을 부각시키며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내 딜러사들은 실제 배터리 제조사를 모른 채 CATL 배터리가 탑재됐다고 안내했고, 소비자들도 이를 믿고 차량을 구매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러한 행위는 벤츠가 2024년 8월 13일 차종별 배터리 셀 제조사를 공개하기 전날까지 이어졌다.
벤츠는 같은해 8월 1일 인천 청라지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파라시스 셀이 탑재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했다.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서 판매된 파라시스 셀 탑재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은 약 3000대에 달하며, 판매 금액은 약 281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해 법률상 최대 부과 기준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누락하거나 은폐해 소비자를 속인 행위를 처벌한 첫 사례다.
공정위 결정은 배터리 정보 오인으로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실제로 이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에는 90건 이상의 소비자 민원이 접수된 상태다.
벤츠 코리아는 이와 관련해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지만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높은 수준의 기업 윤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고 법규를 준수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우리 입장을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에 따라 계속 피력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