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3일(월)

'모델료 미지급' 소송한 박수홍, 5억 전액 못 받는다... 법원 "7천여만원만 인정"

방송인 박수홍(55)이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모델료 관련 소송에서 부분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사무관리행위에 따른 보수 지급은 인정했으나, 초상권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4단독 도영오 부장판사는 박수홍이 대표로 있는 A 매니지먼트사가 B 식품업체 등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피고들은 각각 4633여만원, 2983여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 중 본소 관련 부분의 8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박수홍 측은 2023년 9월 편의점 오징어 제품 광고 모델료 4억96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B 업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수홍 측은 공동 커머스사업 계약 협의 과정에서 성명권과 초상권 사용 및 행사 참여에 관한 모델료 지급을 신뢰해 이를 사용하게 하고 판촉 행사에도 참여했으나, 이후 계약이 일방적으로 거부되고 모델료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1


소송 제기 후 조정 절차가 진행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2024년 9월 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피고 측이 이의신청을 해 판결 선고가 연기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무관리행위로 인한 보수 지급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초상권 무단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매니저를 통해 피고들과 공동 커머스 계약이 체결될 것을 기대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상 의무 없이 피고들의 물품 광고를 위해 박수홍의 성명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박수홍이 상품 판촉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의 사무를 관리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는 계약 체결 협의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박수홍의 이름 사용을 허락하고 광고용 사진을 (피고에게) 전달했다"며 "박수홍의 이름 및 초상을 사용하지 말 것을 통보한 2023년 6월5일 이전에 피고들의 박수홍 성명 등 사용행위가 무단으로 이뤄진 불법행위라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수홍 인스타그램


한편 지난해 7월 B 업체 대표는 박수홍 측으로부터 협박당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수홍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B 업체 대표는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가 소송 제기 직전인 2023년 6월 자신에게 "죄송하고 죽을죄를 지었다고 싹싹 빌라" "무릎 꿇고 '살려주십시오' 수준이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업체 대표는 이 같은 변호사 행위가 "박수홍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며 변호사 대신 박수홍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해당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수홍 측은 "해당 대표의 주장은 처음부터 성립조차 될 수 없었다"며 "'박수홍에게 모델료 일부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결정문도 받아들이지 않고 돌연 2년 만에 이 같은 터무니없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수홍 측은 "유명 연예인인 박수홍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압박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으며, 명백한 무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