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11일(수)

강선우,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에 편지... "발달장애 아들 위해 정치"

공천 헌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며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습니다.


지난 10일 강 의원은 오후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4장 분량의 편지를 발송했습니다. 편지에서 강 의원은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이고, 불찰"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변명처럼 보일까 걱정되지만, 적어도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는 일의 자초지종을 설명드리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 같아 서신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것과는 다른 점들도 말하고 바로잡고자 한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1억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면서 "단지 엄마의 마음으로, '발달장애가 있는 내 새끼보다 하루라도 더 오래 살아야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고 자신의 정치적 동기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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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보좌관이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해서 김경 전 시의원을 만나게 됐다"며 "대선 때 이뤄지는 수많은 만남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의원은 "그날 의례적인 선물로 받은 쇼핑백은 저 혼자 있는 집의 창고 방에 받은 그대로 보관됐다"며 "평소 물건을 두고서 잊어버리는 무심한 습관에 그 선물도 잊혀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의 발단이 된 김병기 의원과의 대화 녹취와 관련해서는 "너무 겁이 나서 공관위 간사(당시 김병기 의원)에게 매달리고 싶은 생각도 있었던 것 같다"고 당시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받은 1억 원으로 전세금을 마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022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남편 앞으로 많은 부의금이 들어와 그것으로 충당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강 의원은 또한 "1억 원을 요구했다면 눈에 띄는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을 리 없다"며 "돈 받을 사실을 공관위 간사에게 보고할 이유도 없고, 굳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며 1억 원을 반환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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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 말미에서 강 의원은 "억울하다 말하지 않겠다"며 "숨거나 피하지 않고 그 책임을 다하겠다. 당당히, 겸허히 마주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편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이르면 11일 국회로 송부될 예정입니다. 국회의장은 요청을 받은 후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합니다.


체포동의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석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가결될 경우 영장 심사 기일이 정해지며, 부결되면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