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실에서 연필을 이용해 동급생의 얼굴을 찔러 부상을 입힌 한 중학생이 가정법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9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중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12월 2일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연필을 쥔 손으로 동급생 B양의 얼굴을 찌르고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양은 눈과 볼 등 얼굴 부위에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측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관련자 조사를 거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A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넘겨졌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 사건이 접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A군은 자리 배정을 둘러싸고 B양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학생이 얼굴 부위에 중상을 입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