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03일(화)

"쓰라고 해서 썼는데"... 자동차 사고 후 렌터카 이용했다가 '본인 부담' 낭패

자동차 사고 피해자들이 차량 수리 중 렌터카를 이용할 때 보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비용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3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과 행동요령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보험사 보상 담당자가 아닌 제3자의 잘못된 안내나 권유로 적절한 피해보상 방식을 선택할 기회를 잃거나, 비용 일부를 개인이 부담하는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차량 수리 기간 중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렌트 비용의 35%에 상응하는 금액을 교통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후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는 렌터카 대신 교통비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지만, 최근 일부 렌터카 업체들의 지나친 영업활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렌터카 업체들이 사설 견인업체와 협력하여 피해자를 자신들의 업장으로 끌어들이거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음에도 렌터카 비용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고 잘못 설명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렌터카 이용 여부를 급하게 결정할 필요가 없다"며 "피해보상 방식을 충분히 검토한 후 보험사에 문의하여 결정하기 바란다"고 권고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피해자의 과실 정도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에 따라 피해자가 렌터카 비용과 견인 비용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A씨는 상대 운전자와 과실 분쟁이 진행되는 중에 렌터카 업체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렌터카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쌍방과실이 확정되면서 본인 과실분을 직접 부담해야 했습니다.


B씨의 경우 현장 출동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정비업체까지 차량을 견인한 후 보험사에 견인 비용을 청구했지만, 피해 차량의 자력 이동이 가능했다는 이유로 보상이 거부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 뉴스1


금감원은 피해자가 본인이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보상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보험사 보상 담당 직원에게 문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차 일방과실 사고 등 사고 유형에 따라서는 렌터카 비용을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 접수 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렌트비 보상 관련 표준안내문'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자동차보험 보상 담당 부서와의 협의회를 열어 표준 안내문 배포 등을 통해 보상기준을 피해자에게 정확히 안내하도록 요청하고, 안내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