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03일(화)

"전자발찌 착용자, 택시 안 잡혀 10분 늦게 귀가해도 처벌"... 대법원서 판결 뒤집혔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야간 외출 제한 시각보다 10분 늦게 귀가한 경우라도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청소년 상대 성범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며, 1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습니다. 출소 후에는 '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 금지'와 함께 '3년간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주거지 외 외출 금지' 명령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A씨는 2023년 1월 주거지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택시가 잡히지 않자 보호관찰소에 "걸어서 귀가하고 있어 조금 늦겠다"고 연락한 뒤 자정을 10분 넘긴 시각에 주거지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보호관찰관은 A 씨가 귀가하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르면 피부착자나 보호관찰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음주 금지 명령 위반은 인정했지만, 외출 제한 미준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며 벌금 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늦겠다고 미리 신고했고,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의 행동을 포착해 관찰한 점을 고려할 때 외출 제한의 취지는 달성됐다"며 "고의적으로 외출제한 시간에 외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외출 제한 준수 의무 위반도 인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대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통학 시간 등과 어느 시각에서 어느 시각까지의 일정한 시간이 특정된 점을 종합하면 정해진 준수 기간 동안 특정 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외출 제한 시간보다 10분을 넘겨 귀가한 행위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위반의 고의 또한 있다"고 명시했습니다.